<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청하지 못한 해외 체류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면제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월 25일부터 영주자격(F-5) 비자를 소지한 해외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영주증 재발급 기간을 넘겼더라도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재입국 허가 기간인 2년을 넘겨 영주 자격을 상실한 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